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 등의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율이 다릅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 당첨금에 세금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서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복권 당첨금에 세금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서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복권당첨금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후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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