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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깜찍한자라241
깜찍한자라241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세금은?

궁금해서 그런건데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이 되는데

별도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제로 끝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당첨금 3억 이하까지는 22%, 초과분부터는 33%로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을 받을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복권당첨금에 22%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완전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만원초과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2%,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3%가 과세됩니다(지방소득세포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22%기타소득세가 분리과세됨으로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