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복권당첨금에 22%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완전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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