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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종다리93
엄청난종다리9324.02.14

간이사업자 현금 영수증 발급할 때 소득공제 ? 지출 증빙?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로, 거래처 대금 지불후 현금영수증발급요청하였는데, 거래처에서 소득공제용인지 아니면 지출증빙인지 물으셔서요. 막 시작한 사업이라..이런 지식들이 막연힌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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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공급시기에 맞춰 대가를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이므로 지출증빙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일 때만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