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로, 거래처 대금 지불후 현금영수증발급요청하였는데, 거래처에서 소득공제용인지 아니면 지출증빙인지 물으셔서요. 막 시작한 사업이라..이런 지식들이 막연힌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공급시기에 맞춰 대가를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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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이므로 지출증빙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일 때만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