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에 A직장에서 일하다 퇴사하고
3월에 바로 B직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5월에 퇴사할 것 같은데요.
B직장을 퇴사할경우 A직장에서 퇴사할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정산해야하나요?
아니면 B에서만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해서 환급금을 제가 받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히 퇴직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해에 사업장이 다를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A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B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B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