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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올해 1,2월에 A직장에서 일하다 퇴사하고
3월에 바로 B직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5월에 퇴사할 것 같은데요.
B직장을 퇴사할경우 A직장에서 퇴사할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정산해야하나요?
아니면 B에서만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해서 환급금을 제가 받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히 퇴직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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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해에 사업장이 다를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A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B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B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