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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듀공290
대찬듀공29023.12.29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A직장 2022년4월 ~ 2023년 10월 퇴사(12월29일자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금 들어옴)

B직장 2023년10월~2023년11월 퇴사


이렇게 근무를했습니다. A직장은 방금 막 돈이 입급됐는데 그러면 내년 5월에 연말정산할때 원천징수영수증 안받고 입력 안하고 B직장만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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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하여 정산처리가 완료된 A직장의 소득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B직장 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시 받지 못하였더라도 다음년도 5월에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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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직장에 취업하여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 근무지에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면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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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와 b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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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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