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A직장 2022년4월 ~ 2023년 10월 퇴사(12월29일자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금 들어옴)
B직장 2023년10월~2023년11월 퇴사
이렇게 근무를했습니다. A직장은 방금 막 돈이 입급됐는데 그러면 내년 5월에 연말정산할때 원천징수영수증 안받고 입력 안하고 B직장만 입력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따라서, 중도퇴사하여 정산처리가 완료된 A직장의 소득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B직장 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시 받지 못하였더라도 다음년도 5월에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직장에 취업하여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 근로자는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최종 근무지에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면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 -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a와 b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아닙니다.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