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직장에 취업하여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 근무지에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면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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