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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부가세 분할납부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 지난 매출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매출 등 합당한 사유 같은 것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매출이 많지 않고, 분할 납부를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분할납부를 하고 싶은데, 이런 이유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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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5.03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분할납부는 특별한 사유로 허락받으시는 경우 가능하십니다.

    특별한사유란 납세자의 사망, 강제집행, 재해 등이 있으며 대부분 납세자들은 사업의위기를 사유로 분할납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세무서 담당자마다 인정해주는 기준이 다르므로 명확한 메뉴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감소하였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청하였다고 말씀하시는것이 좋아보이며 일반적으로 3~6개월 분납신청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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