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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

근무시간에대한 동의서?합의서?등에대한것 도와주세요

사무실 근무 특성상 . 비수기와 성수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수기에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비수기에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였고.

연차 이외의 휴가4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 문제가 안생기게끔. 근로자에게 동의서?합의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동의서나 합의서가 존재할까요?

없다면 직접 만들려고 하는데 . 어떻게 만들어야하나요..? 그리고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서면합의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