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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레아154
힘센레아15421.03.12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하고 싶습니다 세금은?

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주고 싶습니다

지금 1000만원치를 사서 주고 주가가 상승해 2000만원이 되면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는 것인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는 것인지?

절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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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증여시에는 주식계좌에 현금 이체시에 증여시기가 될 것이며, 현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1천만원이 될 것이며, 이후에 정상적인 시세상승으로 인한 차익까지는 증여로 보기 힘든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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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증여 신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받았다는 것은 수증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재산에서 차익이 발생한 것이지 증여자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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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0만원 어치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만들어 입금을 할 경우 입금액에 대하여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 재원에서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여도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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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현금을 1천만원 자녀의 주식계좌로 입금한다면 그 1천만원의 금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식 자체를 증여한다면 주식 자체의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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