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주고 싶습니다
지금 1000만원치를 사서 주고 주가가 상승해 2000만원이 되면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는 것인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는 것인지?
절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