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현금을 1천만원 자녀의 주식계좌로 입금한다면 그 1천만원의 금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식 자체를 증여한다면 주식 자체의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