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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말쑥한회장님
모레도말쑥한회장님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고싶은데 세금은 얼마부터 과세되나요

자녀에게 주식 양도시 비과세 구간은 얼마까지인가요

최초 양도시 금액으로 세금을 책정하나요?

양도후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자녀가 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수증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아닌 무상 증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가 신고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