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지금 해외에 있어서 주소가 계약한 집으로 되어있어요 저도 집주소 변경할 꺼 고요
그럼 집주인이랑 동거인이 되는 건가요?
5000보증금 넣고 들어가는데 추후에
문제 생길 일이 생길 까요? 지역은 서울입니다 ㅜ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정당한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독립된 주민등록 세대주로 등재됩니다#
주인의 주소가 현재의 임차주택에 있는 것은 행정당국이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할 것이니, 님은 걱정안하셔도 되고,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