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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즐거운하루23.04.01

월세인데 집주인 주소를 계약한 집으로 되어있는 경우

집주인이 지금 해외에 있어서 주소가 계약한 집으로 되어있어요 저도 집주소 변경할 꺼 고요

그럼 집주인이랑 동거인이 되는 건가요?

5000보증금 넣고 들어가는데 추후에

문제 생길 일이 생길 까요? 지역은 서울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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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정당한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독립된 주민등록 세대주로 등재됩니다#

    주인의 주소가 현재의 임차주택에 있는 것은 행정당국이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할 것이니, 님은 걱정안하셔도 되고,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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