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디딤돌대출(혹은 특례전세자금대출)로 집을 구매하여 이사하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 주소이전까지 다 해서 퇴거할 거 같은데, 계약기간은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1달정도 월세비만 더 내면 되고, 그 사이 혼자 천천히 짐을 옮기기 위함입니다.)
이럴 경우, 주소이전을 해도 보증금 반환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은 동거인으로 가족을 올려두고 혼자 주소이전을 하게된다면 동거인이 월세집에 거주중인 상태로 뜨게 되어 문제가 없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