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에 주소 이전하는 문제...
월세 계약 만료 전 디딤돌대출(혹은 특례전세자금대출)로 집을 구매하여 이사하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 주소이전까지 다 해서 퇴거할 거 같은데, 계약기간은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1달정도 월세비만 더 내면 되고, 그 사이 혼자 천천히 짐을 옮기기 위함입니다.)
이럴 경우, 주소이전을 해도 보증금 반환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은 동거인으로 가족을 올려두고 혼자 주소이전을 하게된다면 동거인이 월세집에 거주중인 상태로 뜨게 되어 문제가 없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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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라면 보증금이 적고 그렇기에 안받고도 이사를 할 수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출을 한다고 없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전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보고 있다가 어? 만기전에 주소를 이전했네~ 그럼 보증금 안줘야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집이면 전출을 하던 안하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겼을때 전출을 한 상태라면 보증금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사하는 집이 다른 세를 얻어서 가는게 아니라 내집으로 가는것이라면 굳이 현재 있는곳의 주소를 먼저 옮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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