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 월이 전세계약 만기인데요 5월~8월중에 lh로 이사가게 될것 같은데 전입신고가 문제라서요..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해달라하고 주소를 옮겨도 되는지요? 차후 전세금 반환 청구 할때 불이익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