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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9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해달라하고 주소를 옮겨도 되나요?

이번 12 월이 전세계약 만기인데요 5월~8월중에 lh로 이사가게 될것 같은데 전입신고가 문제라서요..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해달라하고 주소를 옮겨도 되는지요? 차후 전세금 반환 청구 할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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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19.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집주인이 전세권등기해줄리가 없는 사안입니다. 설령 동의해서 전세등기해버린다해도 전세등기가 질문자 앞으로 되있으면 아무도 그집에 전세를 들어오지 않을것이기에 질문자에게 더 손해입니다.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Lh라는 이익을 얻기위해 먼저 이사가는것이므로 12월 만기를 기다려서 돌려받는길 밖에 없고 돌려받을듯 합니다. 집주인이 집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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