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집주인이 전세권등기해줄리가 없는 사안입니다. 설령 동의해서 전세등기해버린다해도 전세등기가 질문자 앞으로 되있으면 아무도 그집에 전세를 들어오지 않을것이기에 질문자에게 더 손해입니다.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Lh라는 이익을 얻기위해 먼저 이사가는것이므로 12월 만기를 기다려서 돌려받는길 밖에 없고 돌려받을듯 합니다. 집주인이 집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