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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KTK1349

KTK1349

계약직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시 이중과에대해 궁금합니다

계약직이라 급여가 적어 소규모 유통을하며 생활비를 보중하려고 합니다

이중과세가 되면 어떤것이 적용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