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잡으로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데요
처음사업자 낼때는 간이사업자 였다가
2년차 부터는 일반사업자로 자동 변경 되더라구요.
매출도 얼마 되지 않고 7~12월 2백만원도 안되는 상태궁요. 이 경우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신청하는것은 없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미만이 되는 경우 7월달에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변경시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