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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금투세가 내년1/1부터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국내상장 해외etf는 어떻게 세금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 가릴 것 없이 금투세가 적용돼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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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와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3억 초과분은 27.5%)로 과세될 예정이나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