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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뱀209
세심한뱀20924.04.26

내년 과세되는 금투세 궁금합니다

주식 ,코인, 내년부터 다 과세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유예 될

가망성은 없는거겠죠?

주식,코인 세금이 다 똑같이

부과되는건가요?

세금이 각각 얼마나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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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시기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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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2025.01.01. 이후 거주자인 개인에게 주식 양도차익, 채권 매매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해외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은 2025.01.01. 이후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 유에에 대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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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유예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 가상자산은 별개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3. 국내상장주식은 연간 판매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약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4. 해외주식 및 국내상장 해외 ETF는 연간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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