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세되는 금투세 궁금합니다
주식 ,코인, 내년부터 다 과세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유예 될
가망성은 없는거겠죠?
주식,코인 세금이 다 똑같이
부과되는건가요?
세금이 각각 얼마나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시기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2025.01.01. 이후 거주자인 개인에게 주식 양도차익, 채권 매매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해외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은 2025.01.01. 이후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 유에에 대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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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유예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 가상자산은 별개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3. 국내상장주식은 연간 판매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약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4. 해외주식 및 국내상장 해외 ETF는 연간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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