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2025.01.01. 이후 거주자인 개인에게 주식 양도차익, 채권 매매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해외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은 2025.01.01. 이후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 유에에 대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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