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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흑로175
포근한흑로17523.04.17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 필수인가요?

전세로 2년 산 세입자입니다.

그사이 전세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낮춘 금액으로 같은 집에 대해 2년 계약을 새로 하려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봐준 것도 아닌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일반 전세 계약 기준으로 내야하는지요?

이게 싫다면 공증이나.. 다른 안전한 계약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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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이 인하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은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통해 하실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대필료로 5~1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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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대차목적물에 전세보증금을 낮추어 제 계약하는경우 권리관계가 변동이없고 1순위로 계신다면 꼭 부동산을 통해서 하지않으셔도 됩니다만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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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하기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합의로 보증금감액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아도 되고요.

    법무부에서 인가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도 되는데 보증금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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