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 갱신하려고 할 때, 부동산에서 할 예정인데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데, 2년 만료되어서 그 가격 그대로 2년 갱신해서 더 살 예정인데요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다시 새로 쓸 예정인데, 중개비??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 구하는게 아니라 갱신이기 때문에, 전세집 구할때의 중개비가 아닌 소정의 수고료?? 정도로만 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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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와 변동사항 없으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협의후 굳이 공인중개소에서 할필요는 없습니다.
만약한다면 중개비는 따로 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없이 그전계약 그대로 하실때는 대필료 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협의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필료 명목으로 5~10만원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굳이 부동산에서 계약서 안쓰셔도 됩니다 기존계약서 공란에 추가사항 적으시고 임대인 임차인 날인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가신다면 초기 계약하신데 가서 연장계약서 하나만 써달라고 하세요 서비스로해주는곳도 있고
복비만큼 안줘도 그리 많이 달라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계약한 부동산에 의뢰하셔서 보수부분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사 도장없이는 대필료로 각각 10만원정도에 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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