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명자료안내가 발송되는 이유는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던 매출액이 새롭게 조회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크몽, 번개장터 등의 매출이 국세청이 조회되지 않았으나 법령개정으로 매출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되어
크몽, 번개장터 등 매출을 전달받게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금액, 건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질문자님보다 금액이 적은 500만원의 매출에 대하여도
소명자료가 발송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과세여부는 과세관청 판단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자료는 약 7천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지가 날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판매금액이 1천만원 이내라면 고지서가 날라올 것 같진 않으나, 계속해서 판매할 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경우,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픈 마켓에서 사업자등록없이 매매거래 빈번하게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오픈 마켓 사업자로부터 매매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소명을 거쳐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매매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올 것을 대비하여 준비를 해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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