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픈 마켓에서 사업자등록없이 매매거래 빈번하게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오픈 마켓 사업자로부터 매매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소명을 거쳐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매매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올 것을 대비하여 준비를 해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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