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포털 또는 개별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신규 또는 중고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우히나라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픈 마켓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매거래 빈번하게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오픈 마켓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매매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사업을 하는 개린 등에게 소명요구를하여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물품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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