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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두견이51
갸름한두견이5123.08.03

크림에서 판매,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제가 현재까지 16건 총 550만원어치 정도의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팔 생각이 없는데 지인분이 크림 정지를 먹어서 총 20개 정도를 대신 팔아줄 수 있냐고 합니다(금액은 약 6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림 대상으로 리셀러들 세무조사가 들어갔다해서 이걸 해줘야할지 고민입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금액은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에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세무조사에 걸리나요?

2. 여기서 20건을 더 팔거나 600만원이 더 들어온다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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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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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동일한 질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간 판매금액이 1천만원 이내라면 고지서가 날라올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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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포털 또는 개별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신규 또는 중고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우히나라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픈 마켓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매거래 빈번하게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오픈 마켓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매매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사업을 하는 개린 등에게 소명요구를하여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물품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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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기준과 세무조사는 별개의 영역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진행되는 이유는 매출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기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2. 20건, 600만원은 추정치에 해당하며 세무서에서는 명확한 건수와 금액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500만원의 매출임에도 해명자료안내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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