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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질문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상대방 차량과 제 차량이 직각으로 서로 직진하는 상황에서 제 뒷범퍼 (오른쪽 방향지시등)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많아 서로 보기 힘든 위치에서 서로 못보고 출발해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사거리 중앙을 거의 다 나갔을 때 제 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보험처리 중 상대방이 저의 과실로 10대0 을 요구하며 처리가 되지않아 법정싸움까지 갈 상황인데

상대방 차는 외제차에 동승자까지 있고 ㅠ 상태는 기스만 조금 나서 아직 수리는 안맡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맡길 수 도... 제 차는 도색에 방향등 싹 교체에 움푹 들어간거 피는거 까지 수리중에 있습니다

첫 교통사고로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ㅠㅠ
처음에는 뒤에서 박은거기 때문에 8(상대방) :2 (ㅈㅓ) 예상했는데 (저) 10대 0 (상대방) 이 나올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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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100% 과실은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교차로에 서행으로 진입하여 거의 다 빠져나갈 때 상대방이 서행하지 않고 부딪힌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결과가 잘 나오기를 빌며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 항소하여 2심에서 마지막으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사거리의 경우 100%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 크기, 주행 상황 및 속도,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사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이 직진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100:0의 결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의 사고의 경우에는 각 진행 차선의 대소로 구분, 양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차량, 좌측차량의 구분, 해당 교차로의 선진입여부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고 쌍방이 서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