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중 2차선에서 급하게 좌회전하려는 차가 들어오면서 급정지 하면서 후미 충돌이 일어났을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는 블랙박스등 사고전후 과정을 모두 보아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리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사고장소는 좌회전 차선이고, 님이 좌회전을 하고자 했는지, 직진을 하고자 했는지 는 모르나 (굳이 직진을 하려고 했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차로 진입전에 직진중 상대방은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하며 좌회전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이미지상 정확히 보이지는 않으나, 통상 교차로전에는 흰색 점선이 아닌 흰색 실선구간으로 차선변경금지 장소에 해당되어,
통상 차선변경 차량측에 상당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대방이 어느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했는지는 알수 없음)
위의 내용과 상대방의 충돌부위가 후미로 어느정도는 차선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면, 과실관계는 상대방 80%가량, 님 20% 정도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