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중 2차선에서 급하게 좌회전하려는 차가 들어오면서 급정지 하면서 후미 충돌이 일어났을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는 블랙박스등 사고전후 과정을 모두 보아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리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사고장소는 좌회전 차선이고, 님이 좌회전을 하고자 했는지, 직진을 하고자 했는지 는 모르나 (굳이 직진을 하려고 했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차로 진입전에 직진중 상대방은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하며 좌회전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이미지상 정확히 보이지는 않으나, 통상 교차로전에는 흰색 점선이 아닌 흰색 실선구간으로 차선변경금지 장소에 해당되어,
통상 차선변경 차량측에 상당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대방이 어느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했는지는 알수 없음)
위의 내용과 상대방의 충돌부위가 후미로 어느정도는 차선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면, 과실관계는 상대방 80%가량, 님 20% 정도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블랙 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2차선에서 좌회전 차량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 2차선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중 이라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조사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에 대해 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자마자 급정거를 하여 질문자님이 그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경우에는 선행차대 후행차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관계에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급하게 차선으로 끼어든 것이라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 적용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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