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군인 심신장애전역, 군병원 오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21년 9월경 악성 뇌종양(배아세포종,뇌하수체 종양)을 진단받았어요.
23년 4월에 치료가 종결이 되면서 아직 완치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의무조사시 복귀를 한다고 해서 다시 근무지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요쭤보고 싶은건
1. 만약 의무조사를 다시 받아서 심신장애 전역을 할 수 있는가?
2. 심신장애 전역을 했을때, 공기업, 공무원 등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사항, 혹은 불이익이 있는가?
3. 실제로 공상 처리를 받았는데,
2-3-14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 악화된사람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상이등급, 심신 장애등급 등 다른 등급도 받았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진 않네요.. 이와 관련되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4. 제가 교육생일때 몸이 이상해서 군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후, 종양 치료를 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님께 군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리니 오진이라고 판단되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릉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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