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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수염고래184
세련된수염고래18424.03.14

직업군인 심신장애전역, 군병원 오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21년 9월경 악성 뇌종양(배아세포종,뇌하수체 종양)을 진단받았어요.

23년 4월에 치료가 종결이 되면서 아직 완치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의무조사시 복귀를 한다고 해서 다시 근무지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요쭤보고 싶은건


1. 만약 의무조사를 다시 받아서 심신장애 전역을 할 수 있는가?


2. 심신장애 전역을 했을때, 공기업, 공무원 등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사항, 혹은 불이익이 있는가?


3. 실제로 공상 처리를 받았는데,

2-3-14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 악화된사람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상이등급, 심신 장애등급 등 다른 등급도 받았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진 않네요.. 이와 관련되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4. 제가 교육생일때 몸이 이상해서 군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후, 종양 치료를 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님께 군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리니 오진이라고 판단되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릉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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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심신장애 전역은 군 복무 중 심신장애로 인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미 의무조사를 받고 복귀하여 근무 중이라면, 심신장애 전역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다시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증상이 심신장애 전역 기준을 충족한다면, 의무조사를 통해 전역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2. 심신장애 전역을 하더라도, 공기업, 공무원 등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사항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기업 채용평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채용률 달성 의무가 있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직무군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의 '임용예정자격요건'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상 처리를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 악화된 사람은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귀 후 질병 발생·악화에 따른 특별공상(근로복귀특공)' 신청 가능합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군 병원에서 검사 결과 오진으로 판단되는 경우, 군 병원에 재검사를 요청하거나, 상급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오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진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1조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나 군 병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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