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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직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족..)

월 90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요..

임대업이다 보니 생각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이 경우 와이프를 직원으로 넣고 싶은데 가족도 직원으로 넣어도 되나요?

혹시 세금을 좀 더 적게낼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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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족을 직원으로 넣을시, 일단 직원으로 채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단 특수관계에 따른 급여일 경우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업은 절세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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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업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추가하기 위해 가족을 직원으로 추가하는 것이 그다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업은 업종상 필요경비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보니,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데에 매우 인색합니다.

    특히나도 친족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은 필요경비 부당산입으로 자주사용되는 방법이기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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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 실제로 관리인,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그에 따른 인건비를 신고하시고 원천징수하시어 신고 및 납부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곳에서의 수입이 확실한 데 임대업의 근로자로 추가로 신고가 될 경우 가공경비로 보아 그에 따라 절감한 세액의 추징은 물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 임대업의 절세방안 중에는 법인전환도 있으나, 그에 따른 장단점이 확실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따라 혜택과 제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방안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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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

    가족의 경우, 4대보험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의무에서 제외되어 연금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만큼 사업장에서 비용처리가능하며, 가족분이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해야하며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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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등 특수관계인도 사업장의 직원등록 및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실제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에 종사를 하는 지, 그 업무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급여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입증할만한 근무기록지, 급여대장, 급여이체증빙등을 잘 보관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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