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 실제로 관리인,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그에 따른 인건비를 신고하시고 원천징수하시어 신고 및 납부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곳에서의 수입이 확실한 데 임대업의 근로자로 추가로 신고가 될 경우 가공경비로 보아 그에 따라 절감한 세액의 추징은 물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 임대업의 절세방안 중에는 법인전환도 있으나, 그에 따른 장단점이 확실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따라 혜택과 제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방안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