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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꽃무지20523.11.02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가족 구성원 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집사람이 개인사업자도 있고 직장을 다니며 투잡을 하고있구요 저도 개인사업자를 내서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은 별로 만지가 않아서 나중에 세금 신고 할때 세금혜택을 위해 가족구성원을 집사람 쪽으로 해도 되나요 가족은 부부 둘뿐 입니다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두개여서 따로 따로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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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성원 감면이라는 것이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지만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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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과세로 둘 모두 소득이 있다면 따로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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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구성원의 밑으로 들어가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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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두분 각자가 각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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