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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22.02.25

인건비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연매출 1억8천만원정도로 작년부가세 1,2분기 500정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가족이 사업을 함께해 매달 100만원 인건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 한명을 고용해 100만원정도 신고할까

아니면 힘들어도 가족끼리 계속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직원한명을 고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한지,아니면 4대보험료를 생각해서 채용을 안하는게 나은지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많은쪽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

또한 올해 1월 돌아가신 할머니가 올해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지 내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혼한 배우자는 올해만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공제가 안되는지도 답변 즈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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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직원 채용후, 급여처리 및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두루누리제도를 활용하여 직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할머니께서 올해 1월에 돌아가셨다면 2021년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2021년 말일 기준으로 혼인관계셨다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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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31)에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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