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신고를 일용직으로 하시는 프리랜서 3.3%로 하시는지 기재해주시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릴수는 없으나
가족분들 같은경우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라면 일용직으로 근로소득분리과세로 신고하시고 가족이라 고용보험제외라고 소명하시고 월60시간이하 7일이하 근무로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추가적인 부담없이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