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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오색조132
호탕한오색조13221.03.15

아르바이트 쓸때 가족도 혹시 세금관련 ?

사업체에 손이많이 가는 작업을 해서 한번씩 가족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일당은 드리는데 혹시 이 금액들을 세금 경감을 받을수 있나요 일반알바는 개인정보받아서 신고를 하는데 가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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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해야만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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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신고를 일용직으로 하시는 프리랜서 3.3%로 하시는지 기재해주시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릴수는 없으나

    가족분들 같은경우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라면 일용직으로 근로소득분리과세로 신고하시고 가족이라 고용보험제외라고 소명하시고 월60시간이하 7일이하 근무로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추가적인 부담없이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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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로 신고하시려면 일용근로소득, 3.3%를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실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 지급하시고 원천징수하신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관련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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