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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종합소득세(금융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르다가 작년 가을에 주소지가 같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를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추가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같지 않더라도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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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시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