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으로는 따로인데..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어머니를 제쪽으로 부양가족공제 할 수 있죠?? (어머니 65세이상에 소득없습니다)
2.그리고 아버지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하지말라고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