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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궁금증이 있어요

.등본상으로는 따로인데..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어머니를 제쪽으로 부양가족공제 할 수 있죠?? (어머니 65세이상에 소득없습니다)

2.그리고 아버지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하지말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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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1.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는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들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해서 공제 받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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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연말정산시 어머님에 대한 중복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 부양가족제공동의를 취소하신 후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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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를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을 2인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과 아버님과 협의하여 두 분 중 한 분만 기본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세율이 더 높은 분이 받으시는 것이 세부담 감소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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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계존속의 공제는 가능하며, 중복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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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에 대하여 질문자 또는 아버님 중에서 1명만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급여가 더 많으신 분이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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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부양을 하고있다는 입증을 할 수 있으면 등본상 따로여도 인적공제 가능하긴 한데,

    아버지랑 같이 살고계시다는건 귀하가 부양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공제 힘들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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