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0원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닙부할 세액 0원이면 돈 환급을 못 받는건가요? 원클릭 환급은 받을 수 있는걸로 봤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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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어야 환급금액이 있는 것이며, 0이라면 납부할 세액도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미리 원천징수 된 세액)만큼이므로, 결정세액이 0이거나 다른 공제 등으로 이미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는 상황이라면 추가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 등이 있다면 100%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인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