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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가재190
진기한가재19023.10.17

전세금을 부모님과 같이 모아서 냈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8천정도 인상해달라해서 어머니와 모아서 전세금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번 전세금 인상때 전세 명의를 제걸로 변경하셨다는데

이러면 증여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전세금이 1억3천 정도였고 현재는 2억입니다.

재계약은 1년전쯤했는데 오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씀하셔서 질문합니다.

같이 거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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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택임차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어머니로부터

    해당 자금을 차입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주택임차 차입금을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을 하더라도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차입금을

    변제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2) 주택임차 차입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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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에 대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어머니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변경시점에 증여를 한것으로 봐야할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반환예정이 있으시면 차용증등을 작성해두셔서 증여 문제가 생겼을때 소명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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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주택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만료 이후에 어머니와 본인이 각각 본인 자금에 대해서 각자가 가져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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