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여자 세명이 길바닥에서 머리채를 잡으며 싸우고있길래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어 여자친구가 싸움을 말리러 간 상황입니다 제일 다쳐보이는 사람을 따로 빼내어 달래주고 있는 상황에 한 여자가 제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확 잡아 뜯길래 저도 그 상황을 보고 눈이 돌아가 여자친구를 건든 여자를 때릴뻔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때린 여자가 제 얼굴 목 가슴을 할퀴게 되어 얼굴에 많은 상처가 나고 머리채까지 계속 잡아 머리가 많이 뜯긴 상황입니다 제 여자친구도 머리가 많이 빠지고 여기저기 많이 쑤시는 상태고 둘 다 전치 2주 진단서을 뗀 상황인데 이 경우 합의금이 얼마나 적절할까요 일단 그 여자는 폭행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가 결정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죄질, 피해정도, 당사자의 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여 합의 의사가 있는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주 진단이라면 200~300정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붋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피의자측의 합의의사가 강할 것으로 보이는바,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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