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연금복권 당첨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당첨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1) 연금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22%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2) 연금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33%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복권 지급자는 복권 당첨금에 대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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