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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관수리243
23년도에 음식점업을 했으나 당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하지 않았고, 당해년도 폐업했습니다.
24년 개업한 서비스업 사업장이 있는데, 나이 요건에 맞는다면 생에 첫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과 업종이 다르므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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