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 영위하고 있는데

혹시 첫창업이고 청년 나이에 해당 되지만 현재 몇 년동안 사업 운영하면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해

25년 신고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1. 개업을 22년에 했는데, 지금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2. 개업을 22년도에 했다면 22년도 당시 나이 기준으로 청년만 해당인가요? 아니면 25년 기준인가요?

3. 군대를 다녀오면 6년까지 나이 산정에서 제외된다는데 군대 다녀오면 6년 빠지는게 아니라 실제 군복무기간만큼 빼주는게 맞는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2. 개업 당시 연령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