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선불하고 주인 바뀌면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하나요?
지난주 토요일에 고시원을 계약했고 오늘 있던 사람중에 선불로 3개월 낸사람 있다고 하는데 아직 3월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3개월이면 11월이 끝인데 이걸 전 주인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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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시원 계약시에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매도인과 사이에 협의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이 해당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시원 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만료 당시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변경된 집주인에게 반환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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