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요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보는 것임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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