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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멧토끼169
보람찬멧토끼16924.01.12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조건이 궁금합니다.

알바생(단시간근로자, 2개월)을 고용했는데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은 1개월동안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바생은 주 5일, 15시간 일하려고 하고요,

1. 다음달 2월 13일부터 출근해서 주 15시간은 일하지만, 60시간은 못 채웁니다 이 경우에도 2월부터 가입해야하나요?

2. 3월에는 가입해야될 것 같은데.. 취득일자를 언제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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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60시간(1주 15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한 날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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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2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 13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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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부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첫달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입사일이 취득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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