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해안 바닷가의 해수욕장에 보면 몽돌도 있고 고운 모래도 있는데, 이곳에서 몽돌이나 모래를 조금씩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여행을 자주가면서 주로 남해안의 아름다운 바닷가로 여행을 가는데,
이곳에는 해수욕장에 둥글둥글한 몽돌이 많은 곳도 있고, 고운 모래로 되어 있는곳도 많은데
이런 곳에서 몽돌 몇개 또는 모래를 조금 가지고 나가게 되면 불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벌금은 어느정도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공유 수면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허가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두고 있으나 주로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