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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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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말벌139
옹골진말벌13922.11.13

교통사고 과실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올해 1월경 저희가 오토바이 상대가 차량 동차선변경 하다 상대방 뒷바퀴 휀다에 충돌 운전자는 떨어져 오토바이가 스스로 가서 지나가던 다른차량을 박아 3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나중에 박은 차량은 과실 없습니다.

경찰쪽에서 저희가 가해자로 나왔는데요. 과실 협의가 안되서 분심위를 가니 저희가 4 상대방이 6으로 저희가 피해자로 나와 전혀 합의가 진행 안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차주 아들이 운전해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 차량이라 더욱 더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토바이는 수리비가 2000~2500만원 정도라 전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경찰 사고확인원에 저희가 가해자니까 분심위를 인정 할 수 없다고 소송을 가자고 했고

저희 보험사는 분심위 대로 처리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 두달전에 나온 얘긴데 장기 사건이 되다보니 보험사에서 전혀 신경 써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물처리가 가능해 빨리 끝내는게 목적이라 소송에서 져도 상관 없습니다 ㅠㅠ. 저희 보험사에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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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빨리 과실 산정을 해달라고 하시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결과로 과실을 양보하는 경우 빠른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자차 보험 선처리도 되지 않고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면

    상대방은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대물 보험이 처리가 안 되기 떄문에 본인 사비로 보상을 해야하고 과실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보험사에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할까요?

    : 분심위가 결정이 되었다면, 통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심위 결정이후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상대방이 소송을 하거나, 님이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님이 소송에서 져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부부분에서 쌍방이 협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분심위 결과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처럼 과실비율에서 양 보험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접점이 안생긴다면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고 분심위 결과와 경찰사고처리결과가 상반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인 것 같군요


    전체 손해액이 소액이라면 조금 양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고요.


    그런데 귀하가 소송에서 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보험사의 조치(소송제기 또는 과실 양보)가 어떻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