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경 저희가 오토바이 상대가 차량 동차선변경 하다 상대방 뒷바퀴 휀다에 충돌 운전자는 떨어져 오토바이가 스스로 가서 지나가던 다른차량을 박아 3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나중에 박은 차량은 과실 없습니다.
경찰쪽에서 저희가 가해자로 나왔는데요. 과실 협의가 안되서 분심위를 가니 저희가 4 상대방이 6으로 저희가 피해자로 나와 전혀 합의가 진행 안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차주 아들이 운전해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 차량이라 더욱 더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토바이는 수리비가 2000~2500만원 정도라 전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경찰 사고확인원에 저희가 가해자니까 분심위를 인정 할 수 없다고 소송을 가자고 했고
저희 보험사는 분심위 대로 처리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 두달전에 나온 얘긴데 장기 사건이 되다보니 보험사에서 전혀 신경 써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물처리가 가능해 빨리 끝내는게 목적이라 소송에서 져도 상관 없습니다 ㅠㅠ. 저희 보험사에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