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저희가 가해자라는데요
교차로에서 저희는 황색 신호에 진입 /
상대 오토바이는 적색신호에 진입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 초록불 신호도 오토바이 차선이 아니었고요.
상대 측 오토바이가 번호판과 보험이 없어 대인대물 신청하지 않았고 결과보고 하기로했습니다
저희는 차 앞 범퍼가 나가고, 상대편은 다리가 골절인데
경찰서에서 우린 다치지 않고 상대측은 다쳤으니
그쪽에서 진단서를 넣르면 저희가 가해자랍니다..
심지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사에 보험넣으러 갈예정이었다면서 오토바이 입장을 대변해주더라고요
첫번째 궁금한것은 경찰이 저런식으로 입장을 대변해줘도 되는건가요.. 보험을 넣을 예정이었어더라도 사고시 보험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두번째로는 원래 법이 이런게 맞나요? 보행자를 친것도 아니고 적색신호에 자기가 와서 저희 차를 박았는데 저희가 가해자라니 좀 당황스러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을 넣으러 갈 예정이었다는 것은 전혀 말도안되는 이야기로 보이며,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감사실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호위반의 과실은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크게 인정될 부분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고 질문자님이 가해자라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한 경찰관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실제로 본인이 가해자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이의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