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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박새3
끈질긴박새323.07.16

상대 차주가 차사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토바이며 상대가 차량입니다.

1차선에서 안전지대를 통해 2차선으로 나뉘는 도로가있습니다. 그림판이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이미 지난 시점에서 우측 차량이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유턴이 되는 도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지난점과 상대 차주의 2차선 불법유턴을 감안해서 저희 보험사는 7:3으로 상대가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주도 이에 동의해 저희에게 합의금을 주며 합의를 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와서 차주가 8:2로 저희가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토바이를 리스한거라 사장과의 수리비 문제 때문에 그런것같습니다.

1. 저희가 가해자일 수가 있는걸까요?

2. 만약 원만하게 과실책정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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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검토해봐야 정확하게 판단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분쟁이 계속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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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대방 차주와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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