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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2.22

법원의 이의신청후 신청서를 제날짜에 제출못할시 변론기일없이 바로 판정나나요??

법원의 이의신청후 신청서를 제날짜에 제출못할시 변론기일없이 바로 판정나나요?? 합당한이유면 제출기간을 늘릴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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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이의신청인지 모르겠으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위와 같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2주이고, 이는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변기간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추후보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관련하여 판결을 보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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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기초 사실을 좀 더 기술을 하여 주시면 보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한이라고 하신 점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려보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변기한 즉, 기한을 줄이거나 늘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 추후 보완을 할 수 있을 뿐, 지급명령 정본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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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며 담당재판부는 변론기일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하고 연기된 변론기일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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