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직권조사사항이 있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상황에서 답변서를 제출해도 변론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반박서면을 작성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추가로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