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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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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조정불참의사를 밝혀도 조정기일 진행 이후에 소송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의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밝힌 경우 조정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시 복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조정 기일 후에 불성립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조정의사가 없다고 밝힌 경우 조정기일이 진행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조정위원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