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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토지(농지)매매 상속 세금 절세방법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땅을 남겨주셨는데

명의이전을 형제들이 안하고 있다가 이번년도 11월까지 매매가 되어야 세금이 절세된다 그래서

급하게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금관련해서 농지대장이 신청되어있는줄 알았는데 8년동안 할아버지께서 서울과 시골 주소를 오가시며 친척과함께 농사를 지으셨는데 신청이 안되어있어서 세금을 엄청 크게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부분 농지대장을 뒤늦게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절세방법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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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2.12.29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지대장만 있다고 하여 해당 농지에서 직접 경작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경작기간 중 피상속인의 타소득 여부, 상속개시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상속농지는 양도시 양도세 전부를 비과세받을 수도 있고 중과되어 세금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11월 양도분은 내년 1월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 이름을 클릭하시면 상속농지 양도세 계산방법, 자경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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