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지대장만 있다고 하여 해당 농지에서 직접 경작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경작기간 중 피상속인의 타소득 여부, 상속개시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상속농지는 양도시 양도세 전부를 비과세받을 수도 있고 중과되어 세금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11월 양도분은 내년 1월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 이름을 클릭하시면 상속농지 양도세 계산방법, 자경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