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께서 농지를 물려주셨습니다.
아직 취득세신고만 하고 작은아버지께서 현재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문제로 농사를 짓기 힘들다고 하시고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현재는 귀향할 계획이 없습니다.
상속 후 농지 양도 시 양도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상속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보며, 5년 경과 후 양도 시에는 일반적인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이 적용되어 상속인 본인이 재촌자경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