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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16

상속 받은 토지(농지/경작)1천평 기준, 양도세 부과기준 문의입니다.

선친께서 농지를 물려주셨습니다.

아직 취득세신고만 하고 작은아버지께서 현재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문제로 농사를 짓기 힘들다고 하시고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현재는 귀향할 계획이 없습니다.

상속 후 농지 양도 시 양도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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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상속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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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보며, 5년 경과 후 양도 시에는 일반적인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이 적용되어 상속인 본인이 재촌자경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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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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