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ㅈ이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전액 보험료로서
공제가 됨으로 소득세 절감에 일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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