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시 4대보험 공제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도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중도입사로 8월21일에 입사하여 9월5일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 공제금액중 고용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문제가없이 계산대로 공제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2일 이후 입사부터는 다음달부터 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국민연금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달부터 내는걸로 해주신듯 하여 전액공제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전액공제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도 연금과 마찬가지로 내는걸 선택해서 전액공제가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금관련해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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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ㅈ이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전액 보험료로서
공제가 됨으로 소득세 절감에 일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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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며, 그 이후 입사자는 회사의 선택사항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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