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10일 중도입사자인데요.
첫 달(1월) 에 4대보험 모두 공제하지않고
소득세만 공제후 급여 지급받았습니다.
찾아보니 건보는 1월 지역가입자 고지서 나온대로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납부 선택이므로 2월부터 공제하면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인데
첫달 일할계산(1/10~31)분을 2월 급여 지급시 추가 공제하면 될까요?
혹시 위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급여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2월급여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일 입사가 아니면 첫달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만 1월 월급에 대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만약 공제하지 않았다면 2월 급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요율공제 사업장인지 고지사업장인지 확인필요합니다.
2. 요율공제사업장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게 맞으나,
고지 사업장이라면 연말정산(내년3월) , 아니면 퇴직정산때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고용보험료도 1일자 입사가 아니면 다음달부터 청구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공단의 사무편의를
위한 것이고 결국 보수총액으로 첫달 보험료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기존대로 첫달은 일할계산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년에 한번 정산 하기 때문에 첫달 일할계산(1/10~31)분을 2월 급여 지급시 추가 공제하여도 되고 공제하지 않고 나중에 정산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