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4대 보험 일할계산 방법 문의
10월에 중도 입사하여 10일 근무했습니다.
월급여는 250만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이 88,620원 고용보험이 7,258원 공제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일할계산(250만원/31일x10일x0.9%)된 것 같은데, 건강보험은 그대로 전액 공제됐습니다(4대보험 계산기 돌려서 나오는 금액으로)
1. 중도입사자는 입사한 달의 건강보험을 안내도 되는걸로 아는데, 무조건 안내도되는건지,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처럼 예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은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나요? 맞다면 왜 건강보험만 일할계산을 하지 않는건가요? 사업장 실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중도에 입사하였고 10일 일하고 10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이후에 중간에 입사한 경우 건보료, 국민연금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